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소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시설 정기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며,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시설 운영의 공공성, 인권 보호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시설 분야는 노인의료, 주거, 재가시설 등 총 89개소를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조금 회계 관리, CCTV 설치 및 운용 적정성,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장애인 분야는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점검한다. 회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인권 보호 실태, 안전관리 체계,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점검 10일 전 사전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단순한 행정 점검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운영 사례는 발굴해 공유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소통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입소자와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