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보성군은 2026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연 70만 원으로,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3월 말까지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지급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수행하는 환경 보전, 식량 안보 유지,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로,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입원이나 장기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 세대원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공익수당은 현금이 아닌 정책 발행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 발행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난해에는 9,774명에게 총 58억 원 규모가 지급돼 농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인상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