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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 제150회 임시회 일정 논의

내달 5~13일 예정...액화수소플랜트사업 대책 등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4일 오전 의장실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1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개최와 제150회 임시회 일정 등을 협의했다. 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했다.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은 다음 달 13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당시 마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마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날을 기념한다. 임시회는 내달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의장단은 창원시와 소통간담회에서 △하이창원 전력공급 중단에 따른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한 대책 △창원시 뷰티산업 성장방안 △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등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해서는 수소 생산 정상 가동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장단은 집행기관의 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해 통합 창원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방대한 조직 운영을 지적했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조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부서는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도 특례시 규모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