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홍천군은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는 민원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해 오고 있다.
민원 보상제의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한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 발급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민원 처리 부서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총괄 부서인 민원과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민원 보상제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 증대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