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삼척시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정비해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방치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해 78개 업소, 115개 간판을 철거했다. 그 결과 강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간판 추락·전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으며, 도로와 관광지 주변에 방치된 노후 간판을 정비해 도시 미관이 한층 개선됐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위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도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정비사업’을 이어간다. 폐업 또는 이전 이후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노후·불량 간판을 대상으로 무상 철거를 지원한다.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과 도로·인도·관광지 등에 방치된 불법 간판 등이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수시로 받으며, 건물주(토지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가 시청 도시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과 안전점검을 거쳐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고주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철거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검토해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방치 간판 정비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위험 우려가 있는 간판이 남아 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