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학업과 취업 준비, 자녀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이다. 취업·직업훈련·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모 모두가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 원씩(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자립활동 참여 증빙서류와 소득금액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분기별(1·4·7·10월) 자격 재확인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학업과 사회진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청소년부모들의 자립 기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