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3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5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6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3일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