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군은 다가오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사전신청 대상은 3월부터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영유아이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및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의 종류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부모급여 및 24~85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대상 “양육수당” 등이 있다.
사전신청 기간 내 변경신청 대상은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예정 ▲어린이집 및 유치원간 상호 변경 ▲0~2세 아동이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연령 증가로 인한 0~2세 기본보육(연장보육 포함) 자격에서 3~5세 누리과정 보육자격 변경은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사전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3월에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신청을 꼭 부탁드리며, 원활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