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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경제위기 극복 위해 소상공인 등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삼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 7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하며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썼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감면액은 약 1억 8천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안정과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