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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329백만원 규모로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관내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한 해 2,329백만원 규모(운영자금 1,930 시설자금 399)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수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천만 원까지,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업인 부담 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 0.8%)의 최저금리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28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정기 1회(2월) 신청에서 정기 2회(2월, 7월)로 확대됨에 따라 본인의 사업계획에 맞춰 신청하면 되며,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운영자금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로 추천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실행을 한다. 단 시설자금은 우리시에 배정된 융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순위와 융자금액을 부여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농자재와 인건비의 상승과 글로벌 농어업환경의 불안정성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업 현실에 조금이나마 실직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