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보건소는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재산 조사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동일하나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4유형 소득재산 조사방법으로 변경된다.
4유형 소득재산 조사방법은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제출 후 진행되는 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대상자와 배우자(등본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3,077,080원 이하, 2인 가구 5,039,150원 이하이면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에 한 해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은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