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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재산 조회, 기관 방문 없이 한번에'… 원스톱 서비스 호응

금융·토지·자동차 등 19종 통합 조회…유가족 번거로움 해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사망자(실종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간편한 신청 절차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속재산 조회 신청기한이 기존 ‘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되면서 법적 선고 이후에도 상속 절차 신청이 가능해져 유가족의 상속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각 기관의 문자 안내에 따라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한편, 2025년 12월 말 기준 제주시 사망신고 3,266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583건이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은 ▲2023년 70%(2,383건), ▲2024년 87%(2,813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