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등으로 구분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대해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울주군민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춘 뒤 해당 읍면 또는 군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