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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월 11일까지…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ž신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18세 이상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귀농인은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 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비농업기간·신청기한·교육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귀농희망자는 당해연도 제주시로 전입할 예정자로서 전입기간·거주기간·교육실적 및 자금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창업의 경우 농지구입·과원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이며,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에 해당한다. 다만,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이후 자격 검토와 선정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인 등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