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장성군이 지역 내 경유 자동차 3011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전화, 방문, 팩스 이용 모두 가능하다. 납부는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달 31일까지 연납을 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3월, 9월에 자동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동참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