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13.4℃
  • 박무서울 7.9℃
  • 연무대전 11.7℃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5.4℃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3.6℃
  • 구름많음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0℃
  • 구름많음보은 9.3℃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7.1℃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운영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수수료 30% 감면 혜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흥군은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경계 복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군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 토지 등으로, 대상자별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약 30% 내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지적측량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 등 재의뢰를 할 때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수수료 감면이 적용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지적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정부보조사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군민 편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