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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 5,200만원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창녕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대상 12,106건에 대해 1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올해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은행 창구(CD/ATM기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앱)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 방문(신용카드 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면허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