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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시 부문 비수도권 유일 ‘우수’ 등급, 특교세 1억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운영실적 등 5개의 정량지표와 추진사업의 적절성, 성과도 등 2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2024년에 75개 시 중 18개 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반면 2025년에는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7개 시로 크게 감소했다.

김해시는 시 부문에서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획득해 2년 연속 우수기관(2024년 장려, 2025년 우수 등급 상승)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해시는 자치법규 정비, 그림자규제 개선, 규제혁신 체계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 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활성화와 대국민 공모전으로 생활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규제혁신 인식과 참여율을 높였다. 적극적인 규제업무 추진으로 중앙부처의 수용률을 높이고 우수사례 확산에도 기여했다.

송홍열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은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더욱 의미 있다”며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김해시 전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