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비발생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들어 전국에서 6건이 추가 발생하면서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총 34건으로 늘었으며, 살처분 마릿수는 530만 수를 넘어섰다.
경남 도내 철새도래지 서식 개체 수가 10만 수를 넘어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철새를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대설·한파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1.8.~1.18.)된 가운데, 경남도는 한파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가금농가에서 준수할 방역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경남도는 가금농가에 서한문을 발송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한문에는 야생동물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사 내 구멍과 틈새를 보완하고, 차단망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고, 출입 차량에는 2단계 소독을 실시하며, 출입자는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의복과 장화로 갈아 신는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 1월 한파로 소독 여건이 악화된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가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