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군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울진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울진군 자전거 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 20~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과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자전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울진군 관계자는“자전거 보험은 군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안전 정책이다”며“앞으로도 군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