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합천군 대양면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5개 국어로 제작된'다국어 민원안내'책자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다국어 민원안내 책자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인구증가시책 ▲생활 환경 분야 ▲자주 찾는 민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외국어 민원안내 책자에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등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대양면은 2024년 합천군 가족센터와 외국어에 능통한 주민, 담당공무원(이선희 주무관)이 협업해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민원안내책자를 제작한데 이어, 이번에도 앞선 제작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주민의 재능기부가 더해진 일본어판을 추가하여 5개 국어로 확대 제작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주민 김옥주씨는 “각종 행정 민원 절차와 생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며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대양면장은 “민원안내책자는 지역 주민은 물론,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국어 민원안내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마을회관과 합천군 가족센터, 합천군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