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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원칙 지킨 ‘공정 행정’ 통했다… 행정 신뢰도 ‘청신호’

2024~2025년 행정심판 14건 중 13건 ‘적법’ 판정... 행정 안정성 입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흔들림 없는 행정 추진으로 행정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영동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총 14건(2024년 6건, 2025년 8건)의 행정심판 사건에서 단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재결을 받아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중요한 권익 보호 수단이다.

특히, 유일하게 인용(패소)된 1건의 경우에도 처분의 내용이나 실체적 사유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서류 송달 과정에서의 실무적 착오로 인한 ‘절차적 하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동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완료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사실상 처분의 정당성을 100% 인정받은 이번 결과는, 영동군이 수행한 각종 인허가 및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영동군은 행정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강화해 왔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에서 탈피하여, 처분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과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위법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제도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중한 장치이며, 이번 결과는 우리 군 행정이 그만큼 법과 원칙 안에서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예방 행정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영동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