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백시는 지난 12월 30일,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계획 변경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태백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해발 평균 900m 이상의 고지대 입지와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후 여건을 활용한 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2005년 6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이번 승인으로 특구 지정 기간은 기존 2005년부터 2025년까지에서 2029년까지로 4년간 연장됐으며, 대상 지역은 문곡동 1번지 일원 등 면적은 6,622천㎡이다.
특화사업으로는 ▲고지대 훈련장 타운 조성사업(서학레저단지 조성, 태백선수촌 조성)과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특구 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6조) 등 3개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돼, 스포츠 인프라 조성 및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태백시는 기존에 구축된 스포츠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함께, 현재 계획 중인 스포츠 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구 연장을 신청했으며, ‘고지대 훈련장 메카, 스포츠 도시 태백’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유일의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 도시인 태백에는 매년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단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59개 대회에 33만 8,060명, 전지훈련 72개 팀 1만 3,593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등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단 유치를 활성화하고, 방문 선수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