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는 면세점 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JDC면세점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세점으로서 JDC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중소 협력업체가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합리적인 계약 조건 및 수수료 체계 운영 ▲계약 체결 및 변경 과정의 투명성 강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JDC면세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앞으로 협력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JDC는 면세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협약 대상업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