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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정비

김성규 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가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규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은 전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파기 ▲수수료, 이의신청,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 신뢰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예방부터 대응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청소년지도자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계획 수립 ▲청소년지도자의 실태조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남숙 의원은 “청소년 지도자는 지역 청소년정책과 활동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갖춰 청소년 복지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