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당진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다가오는 2026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인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존중되고,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등록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 의약팀으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등록하게 된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 이후에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및 타 등록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보건소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