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양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전 직원을 실질적으로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부터 조사·조치·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양군은 최근 발생한 사안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해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 의무 ▲부서별 역할과 임무의 구체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 과정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양양군은 조례 제정과 병행해 지속적인 점검과 조직 내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직장문화 갈등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이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면담과 조직 건강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탁동수 부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추가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전반의 기준과 책임 체계를 분명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