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양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고 올바른 오물분쇄기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 담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일체형 인증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 막힘이나 오수 역류, 악취 확산 등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음식물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 기능을 저해하면서 수질 악화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부 인증 제품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러한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형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학양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은 공공 하수 처리 기능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현황은‘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