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거창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4,079건, 2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 납부이다.
다만,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등록·말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구와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가산금,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