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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8600만 원 부과

납부 기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4229건 20억86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