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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면 확대

첫째아 70%·둘째아 이상 100% 지원… 돌봄 부담 완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장수군은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간 장수군은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50%를 자체 지원해 왔다.

특히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유형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아지는 ‘다~마형’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돌봄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장수군은 돌봄 비용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본인부담금 50% 지원에서 나아가 첫째아는 70%, 둘째아 이상은 100%까지 지원하게 된다.

장수군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은 물론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아동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과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육과 돌봄에 대한 군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