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출원번호:10-2025-0195063)’을 특허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첫 사례이다.
이 특허는 옥외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건축물 정보, 도면,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법령·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여부, 오수·정화조 산정 등 복잡한 검토 과정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됐다.
나아가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될 경우 유사 민원과의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방법도 가능해 행정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영선 기획정책관은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까지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해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