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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관련 부서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위험 요소 발견하면 계도 및 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및 산불예방을 위해 내년 5월 15일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청 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편성됐으며 읍면 산업팀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단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위험 요소 발견 시 소각 행위 중지 계도 및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면 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산불 예방과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