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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나선다! ‘NO 전동 킥보드 존’ 조례 서구의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서지영·박용갑·이영철·백슬기·유은희)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77회 서구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이동·보관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서지영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6건, 2023년 26건, 2024년 35건, ▲민원 건수는 2022년 69건, 2023년 104건, 2024년 130건, 2025년 10월 기준 2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 중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전동 킥보드와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만일 통행이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서지영 의원은 “추후 도보 이용객이 많은 보행 밀집 지역이나 교통 약자가 비교적 많은 상점가·학원가 등을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지영 의원은“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대여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이뤄낼 것”이라며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질주로부터 공공질서를 유지하는데 우리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