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부터 관내 8,171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03억 1,600만 원을 순차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 복구, 공익직불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지난해보다 1개월 늦은 5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기능·형상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한 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8,171명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총 103억 1,6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수준으로 인상돼 지난해 지급된 97억 7,700만 원보다 약 5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
먼저 0.5㏊ 이하 소규모 2,914농가에는 소농직불금 37억 8,8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5,257농가에는 면적·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65억 2,9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공익직불법이 적용되면서 9월 30일 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편입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200여 명에게도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면적직불금이 인상돼 농업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속에서도 영농을 이어오신 농업인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