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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의령군은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봉수면사무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홍보 기간을 거쳐 점심시간(12:00~13:00)에는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향상 ▲민원 처리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온라인 민원 처리 활성화에 따른 주민 편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무원의 휴식이 보장되는 만큼 더욱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 강삼식 지부장은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오히려 업무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올해 안에 전면 시행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