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일부 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 도매시장 유통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하게 11월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집중 단속하여 4건 · 상품외감귤 1.2톤을 적발했다.
본격적인 조생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상품외감귤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하여 상습 위반 선과장 위주로 불시에 도내외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도외 도매시장 단속은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선과장에서 출하한상품외감귤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현장 단속에 나섰으며, 아울러 ▲품질검사 이행 여부 ▲규격별 혼용여부 ▲상장예외거래 감귤 유통 실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서귀포시는 노지감귤 첫 출하일부터 상품외감귤 유통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벽·야간시간대 특별단속(10月~11月) ▲읍면동별 선과장 단속 책임제 ▲도매시장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감귤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55건(9.1톤)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경고없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선과장 및 산지유통센터(유통법인)에 대한 감귤 품질관리 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2025년산 노지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외 소비지 유통현장에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라며, “농가 및 유통인들에게 품질 좋은 감귤만 선별·출하하여 시장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