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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강제 처리

7월 주차장법 개정 후 총 240대 견인·178대 폐차…주차난 해소 속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 2곳에 보관 중이던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중 순차적으로 강제 폐차했다.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의 장기 방치로 인해 주차난과 도시 경관 훼손, 악취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총 240대를 견인하고, 이 가운데 178대를 폐차 조치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인 및 폐차할 예정이다.

방치차량 강제처리는 읍·면·동의 현장 확인, 소유자 통보(30일), 견인 및 공시송달(14일), 강제처리 공고(30일)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전체 과정에는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기 방치차량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