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6℃
  • 박무서울 3.5℃
  • 구름많음대전 5.5℃
  • 박무대구 3.0℃
  • 연무울산 5.4℃
  • 구름많음광주 7.0℃
  • 맑음부산 6.9℃
  • 구름많음고창 6.4℃
  • 흐림제주 10.3℃
  • 맑음강화 1.0℃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4.9℃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인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기준 완화…농업인 이용 문턱 낮춰

주민등록지나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있으면 임대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기계 임대 시 주민등록지와 농경지가 모두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했지만, 지난 12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두고 있어도 임대가 가능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고가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 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상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