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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 군인가족 및 지역사회 실질 지원

민관군 협력 기반으로 군인가족 지원 확대 및 정책 실효성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과 군인가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포용하고, 실질적 지원과 민관군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접경ㆍ군사지역으로, 일부 시군에서 군 관련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등 군과 지역의 상호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 환경 변화와 군인가족의 정착 지원, 지역사회 통합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내 군 및 군인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제고, 민관군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어 김왕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정책적 실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군인가족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첫 걸음이다”고 강조하며, “군인가족의 정주 지원 확대와 민관군 협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공동체 통합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