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4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공동명의 기준이 허술해 타지 계약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9위일 정도로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은 ‘최상위권’인데, 지난 1년 동안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만 관련 민원이 18건이나 접수됐다”며 “실제 각 부서로 들어온 민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시장에게 바란다'와 전기차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계약해 청주시 보조금은 청주에서 받고, 실제 운행은 타지역에서 하거나 추후 명의 변경을 논의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공고를 보면 대표 신청인에 대해서만 청주시 거주와 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공동명의자에 대한 거주지·‘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전혀 없다”며 “반면 경북 영주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를 허용해 위장전입이나 보조금 ‘사냥’을 제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의무운행기간(2년) 미충족으로 반납된 전기차 보조금 약 8천만 원이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여기에 위장전입, 조기 매도, 명의이전 등 사유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유형별 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청주시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실제 청주에 거주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공동명의를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기차 보급 정책이 양적 확대를 넘어 청주시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와 사후관리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