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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내 유흥업소 29곳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집중 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양군이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내 등록된 유흥업소 29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년 시행)에 따르면,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안내하는 내용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군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게시물 부착 여부는 물론, 게시 내용과 양식이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10일 이내 변경·보완하도록 조치한 뒤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해 성매매 취약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 결과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