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개별적 권한이양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 로드맵의 핵심 단계로,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개정을 거쳤으나, 개별이양 방식으로 인한 입법과정 장기화와 조문 비대화, 복잡한 입법체계로 도민 체감도가 저하되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개별이양 방식’에서 탈피해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더 많은 영역에서 조례를 통한 자율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선정된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다. 제주의 특성과 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치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권한이양 방식과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학회장이 좌장으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조성규 학회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 박경희 과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허승원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 사전 협의와 10월 30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설명회에 이은 후속 절차다.
향후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데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 입법모델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정책과도 부합하는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