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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페이 5% 페이백 연말까지 추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인당 최대 5만원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페이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캐시백)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11월 17일부터 12월 31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폐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보조금 6억 6천 5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고양페이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는 페이백 행사를 추진한다.

행사 기간에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기존 할인율 10%에 결제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된다.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되며, 결제금액은 사용자 충전금에 한해서 적용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지급된 캐시백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기한내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활성화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