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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수도 체납요금 집중징수 기간’ 운영

고액 상습 체납자 단수조치 등 강력 대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가 고질적 상습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상수도 체납액은 3만 7천 건, 6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2개 반 6명의 징수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가장 먼저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금도 100만 원 이상인 600여 명에게 단수 처분 예고장을 발부했다.

또한 전담팀은 전화와 현지 방문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에는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액 납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생활형편을 고려,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강릉시의 가뭄 사태를 통해 수돗물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며, “군산시는 이번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계기로 상수도 요금 납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