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1℃
  • 구름조금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2℃
  • 흐림대구 2.6℃
  • 흐림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2.6℃
  • 흐림부산 5.0℃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0.5℃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2.9℃
  • 흐림경주시 3.2℃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제주시, 자동차 검사 못 받을 땐 기간 연장 신청하세요!

사고·장기 정비 등 운행불가 시 유효기간 연장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차량 사고나 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신청은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증빙자료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검사기간을 경과한 뒤에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후 연장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