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는 29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과 이륜차 소유주들이 기간 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이륜차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를 운행할 경우 5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 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한 재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월 3회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총 3,918건에 7억 5,3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4,575건에 5억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라며 "하루라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