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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최근 소비자피해 이슈 관련 교육 실시

할부거래의 항변권, 전자상거래, 중고거래, 금융사기 관련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홍성군이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28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군민과 관내 소비자단체 회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소비자피해 이슈’라는 주제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박수경 사무국장이 진행했으며, 박수경 사무국장은 충남도 및 아산시 등 소비자 관련 위원 활동과 여러 기관의 소비자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교육내용으로는 할부거래의 항변권, 전자상거래, 중고거래, 금융사기의 피해 사례와 소비자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달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할부거래 문제 발생 시 잔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최신 전자상거래 및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한 예방책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소비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는 만큼, 군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홍성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소상공인분들과 소비자분들은 의심이 든다면 꼭 관계부서에 확인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