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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2025년 위생교육'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0월 27일,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의식을 높이고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시책 △일반음식점 노무관리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위생관리 문제와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영업자 여러분과 한국외식업협회 오산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업소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