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주시는 28일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현금급여 지원 제도(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로 구성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 및 신고요령,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함께 다뤄 수급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를 처음 접하는 수급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와 사례 중심의 동영상 교육을 병행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급여 부정수급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이용 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약물 복용의 중요성과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진료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안내하며,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며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